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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19-04-08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10(65세 이상인 경우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 까지

 

구 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2019. 3.19 ~ 2020. 3.19일 까지)

(, 9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10년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성검사 가능)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9개월이내

2019. 3.19 ~ 2019.12.19일 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2019. 3.19 ~ 2019. 9.19일 까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4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2019. 3.19 ~ 2020. 3.19일 까지)

(, 4년 이상으로서 2020.1.1 이후 10년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성검사 가능)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9개월이내

2019. 3.19 ~ 2019.12.19일 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2019. 3.19 ~ 2019. 9.19일 까지)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

3. 병력신고서- 정신질환,경련성질환,마약류,알콜중독 등 (별지43호서식 참조)

4. 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별지43호서식 참조), 다만최근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가능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외체류, 질병, 구속, 군복무, 재해 등 입증서류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별지 제43호의2서식)

 

* 유의사항 :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존 발급자의 적성검사에 따른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032-760-7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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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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