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민영주택)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남양주 ‘서희스타힐스’)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19-05-10
- 첨부파일 :
- (남양주 부평2지구 서희스타힐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zip (2 MB) 미리보기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구 마감기한[2019. 5. 15.(수)]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구 마감기한 반드시 준수)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에서 검토한 서류 (공지 "구비서류 안내"의 "첨부파일" 참고)
2019. 5. 16.(목)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19. 5. 20.(월)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복지>장애인특별분양 안내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031-568-4602(분양사무실)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703일원
나. 공급규모 : 총 1,266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59A | 59B | 74A | 74B | 84A | 계 | 비 고 |
확정세대 | 1 | 1 | 1 | 1 | 1 | 5 | *장애인(인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9. 5. 21.(화) | *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
• 특별공급(청약) 접수 | 인터넷 청약 | 2019. 5. 27.(월) |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