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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19-05-30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하여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19. 5.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공시

1. 기  준  일 : 2019. 1. 1.

2. 대             : 53,189필지

3. 결정 공시일 : 2019. 5. 31.

4. 결 정 내 용: 토지 지번별 가격(/)

5. 열 람 방 법 : 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또는 전 화 032­760­7827(원도심지역), 7762(영종 용유지역)

이의신청

1. 기 간 : 2019. 5. 31.() 7. 1.()

2.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3. 신 청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민원지적과(원도심), 교통지적과(영종·용유)

4. 신청방법 : 중구청 민원지적과, 교통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민원지적과(원도심), 교통지적과(영종용유)에 서면 및 FAX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처 : (원 도 심) 인천 중구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827, FAX 7311

          (영종·용유) 인천 중구 교통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762, FAX 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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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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