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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19-05-30
- 첨부파일 :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pdf (77 KB) 미리보기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17 KB) 미리보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9. 5.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 ․ 공시
1. 기 준 일 : 2019. 1. 1.
2. 대 상 : 53,189필지
3. 결정 공시일 : 2019. 5. 31.
4. 결 정 내 용: 토지 지번별 가격(원/㎡)
5. 열 람 방 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또는 전 화 0327607827(원도심지역), 7762(영종 ․ 용유지역)
✾ 이의신청
1. 기 간 : 2019. 5. 31.(금) ~ 7. 1.(월)
2.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3. 신 청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민원지적과(원도심), 교통지적과(영종·용유)
4. 신청방법 : 중구청 민원지적과, 교통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민원지적과(원도심), 교통지적과(영종․용유)에 서면 및 FAX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처 : (원 도 심) 인천 중구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032)760-7827, FAX 7311
(영종·용유) 인천 중구 교통지적과 토지관리팀 ☏ 032)760-7762, FAX 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