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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19-06-10
- 첨부파일 :
- 주거급여 신청안내.jpg (830 KB) 미리보기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 · 자가 가구)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수선비용 기준 주택개량 지원
- 급여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