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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복지과
- 작성일 :
- 2019-07-07
- 첨부파일 :
- 사업 안내문(공고용).pdf (542 KB) 미리보기
1. 신청 접수 기간 : 2019. 7. 8.(월) ~ 11. 29.(금)
2. 보장 기간 : 계약이후 2년(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3. 주거급여수급자 중 해당 요건 충족자
4. 지원액 : 가구 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초과금액 본인부담,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확인 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종료 후 지원금 회수)
6.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760-7874(중구청 복지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