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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 신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0-01-18
- 첨부파일 :
- 홈페이지 홍보문(안)(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jpg (820 KB) 미리보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