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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0-03-17
- 첨부파일 :
- 코로나19예방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pdf (1 MB) 미리보기
-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pdf (9 MB) 미리보기
①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 집중관리 사업장: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제시
< 세부 내용 >
분야 | 세부사항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감염관리책임자 등 지정 유관기관(예, 지역 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감염예방 관리 | 교육·홍보 및 환경위생 관리 |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 강화 | 발열 확인, 有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
사회적 거리두기 | 좌석 간격(1m 이상) 확보, 식사 시 일정거리 유지 다중이용공간(예, 휴게실) 일시 폐쇄 등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격리공간 대기 이송 후 사업장 소독 |
② 사업장 대응지침(7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추가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
붙임 1.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