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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중단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3-19
“2020. 4. 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스티커) 발급 기준 변경 및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 중단“ 2020. 4. 3(금)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발급 및 혜택 등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제12항, 부칙 제2조‧제6조 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종전 해당 법령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의 효력이 소멸되어 주차장 감면 등의 혜택 및 저공해 경유자동차 신규 표지발급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5) 또는 환경부 콜센터(☎1577-8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