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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0-03-30
- 첨부파일 :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hwp (17 KB) 미리보기
- 장애인콜택시 지원 안내.hwp (20 KB) 미리보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투표일(2020. 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중구선거관리위원회(763-6646)으로 투표활동보조 지원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763-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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