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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고양시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 DMC리버포레자이"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20-04-16
- 첨부파일 :
- 0. DMC리버파크자이ㆍDMC리버포레자이(일반) 기관특별공급 안내문1.hwp (810 KB) 미리보기
★ 신청기한 : 2020. 4.17(금) 18:00한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람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상기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 마감기한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4. 29.(수)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분양
* 유의사항
1)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대여해줘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불법 명의대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문의처 ☎1661-8044
<특별분양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도시개발구역 A4BL, A7BL
나. 공급규모 : A4BL 692세대, A7BL 318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A4BL | A7BL | 계 | 비 고 | ||
84A | 84B | 84C | 84A | |||
배정(확정) | 1 | 1 | 1 | 1 | 4 | *장애인 (인천) |
예비추천 | 3 | 3 | 3 | 3 | 12 |
※ 단지별(A4BL, A7BL) 중복접수 불가(시행사 요청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 4. 23.(목) |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
• 특별공급(청약) 접수 | 인터넷 청약 | 2020. 5. 04.(월) | * 금융결제원(청약홈) |
방문 청약 | 2020. 5. 04.(월) |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