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0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모집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4-24
- 첨부파일 :
- 2020년 자동차 탄포_홍보자료.pdf (1 MB) 미리보기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함에 따라 2020년도 인천시 중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0년 4월 27일 10:00부터 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20명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소유자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및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한 개의 주소지에
한 대의 차량만 승인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희망자가 직접 가입 신청
- 10:00부터 신청 가능(선착순 마감시 가입 불가)
- 사전준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참여자는 10월말까지 직접 온라인 업무프로그램에 감축실적 입력
(계기판 사진 등록)
※ 주의사항 - 사진은 신청·참여기간(2020. 04. 27~ )중 찍은 사진이어야 함. - 자동차 등록증은 최근에 발급되어 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감축실적 평가요령
구 분 | 사진 방식 | 비 고 |
데이터 수집방식 | (주행거리)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 | |
감축량(km) | ▪ 기준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 | |
감축률(%)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이하 절사 |
* 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확인주행거리 = 사업참여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누적 주행거리
*** 참여기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를 뺀 일수
-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일평균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 적용
◯ 인센티브 산정
구 분 | 포인트 산정기준 | |||||
주행거리 | 감축률(%)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 2만 | 4만 | 6만 | 8만 | 10만 |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연1회)
- 인센티브 지급종류: 현금, 그린카드(현행 탄소포인트제와 동일)
-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월 지급
붙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