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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모집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4-24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함에 따라 2020년도 인천시 중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0 4월 27일 10:00부터 선착순 모집

모집인원: 20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소유자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및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한 개의 주소지

     한 대의 차량만 승인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희망자가 직접 가입 신청

   - 10:00부터 신청 가능(선착순 마감시 가입 불가)

   - 사전준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참여자는 10월말까지 직접 온라인 업무프로그램에 감축실적 입력

     (계기판 사진 등록)

주의사항

- 사진은 신청·참여기간(2020. 04. 27~ )중 찍은 사진이어야 함.

- 자동차 등록증은 최근에 발급되어 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감축실적 평가요령

구 분

사진 방식

비 고

데이터 수집방식

(주행거리)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이하 절사

* 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확인주행거리 = 사업참여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누적 주행거리

*** 참여기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를 뺀 일수

-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일평균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 적용

인센티브 산정

구 분

포인트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2

4

6

8

10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1)

- 인센티브 지급종류: 현금, 그린카드(현행 탄소포인트제와 동일)

-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월 지급

붙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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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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