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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분양)"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20-07-07
- 첨부파일 :
- 하남감일B1BL 특별공급 안내문.pdf (567 KB)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0. 7. 6(월) ~ 7.10.(금) 18:00한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람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7. 29.(수) 15:00경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 명단공고일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문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 031-790-9375>
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684세대중 인천장애인 특별공급 배정 1세대 (예비없음)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구 분(㎡) | 84B | 합계 |
배정(확정) | 1 | 1 |
예비추천 | 0 | 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 7. 28(화)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
특별공급(청약)접수 | 인터넷 청약 | 2020. 8. 11(화) | LH청약센터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