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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의무교육 기간 유예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7-08
○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의무교육 기간 만료일이 ~ 2020. 12. 31.까지 인 자에 대해 법정교육을 2020. 12. 31.까지 이수토록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2020. 07. 25.인 경우, 2020. 12. 31.까지 이수 가능
○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5조
*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