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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0-07-14
- 첨부파일 :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hwp (16 KB) 미리보기
* 선정대리인제도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인천광역시에서 위촉한 대리인이 법령 검토와 자문, 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구 분 | 내 용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처리절차 *
* 문의 : 중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032-760-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