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안내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0-08-28
- 첨부파일 :
-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안내문(중구).hwp (14 KB) 미리보기
- 차로이탈경고장치 신청서식.hwp (27 KB) 미리보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개요
❍ 보조금 신청기한 : 2020. 11. 30.일까지
❍ 지원대상
- 2020년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이상(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모든 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지원금액 : 장착비용의 80% 지원(1대당 최대 40만원) / 차량번호 기준 1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분담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보조금 지원대상 장치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물리 및 성능규격 시험에서 적합제품을 받은 장치
▢ 신청 및 지급절차
❍ 신 청 인 : 운송사업자
※ 위ㆍ수탁 차주 신청 시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청구 위임 동의서 제출
❍ 신청방법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완료 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서를 대상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군ㆍ구에 신청
❍ 신청서류
-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 보조금 청구 위임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위ㆍ수탁 차주 신청 시)
- 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입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택 1
※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체크리스트, 시험성적서, 장착사진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제원표
❍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문 의 : 중구청 교통운수과 (☎ 032-760-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