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 알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0-09-14
- 첨부파일 :
- 음식점카페 핵심 방역수칙.pdf (150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개정).pdf (62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5 MB) 미리보기
2020년 9월 14일 (월) 00시 부터 ~ 9월 27일 (일) 24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9.13. 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방안" ※
대상시설 | 방역수칙 | |
유흥·단란주점, 뷔페 | 집합금지 | |
프랜차이즈 형 커피·음료·제과·제빵·빙수·아이스크림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수기) - 수기명부 작성 시 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ㆍ배달 등)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ㆍ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