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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 교육혁신과
- 작성일 :
- 2020-09-23
- 첨부파일 :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안내문.hwp (24 KB) 미리보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 2013. 12. 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 해외 출국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휴학 학생 제외 )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지급시기 : 2020. 11월 중
○ 접수기간 : 2020. 9. 23.(수) ~ 10. 23.(금)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765-1009,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3층)
※ 대상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구비서류 ( '첨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문 참조 )
〈공통서류〉 신청서 1부
〈본인 신청 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만 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신청 시〉
본인 신청 시 서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
○ 신청 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
- 인천e음 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 (불일치 시 지원처리 불가함)
- 인천e음 카드 미소지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기재한 주소로 공 카드 배송 예정으로, 정확한 주소 기재 바람
- 공 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처리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 기타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