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0-09-28
- 첨부파일 :
- [음식점] 추석특별방역기간 수도권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99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개정).pdf (62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5 MB) 미리보기
- [목욕장업] 추석특별방역기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hwp (14 KB) 미리보기
2020년 9월 28일 (월) 00시부터 ~ 10월 11일 (일) 24시 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9.25. 정례회의)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
대상시설 | 방역수칙 | |
유흥·단란주점, 뷔페 | 집합금지 | |
<좌석 20석 초과>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좌석 20석 이하는 권고 *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다중이용시설(목욕장)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