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위생업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통보
- 작성자 :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0-12
- 첨부파일 :
- [붙임1] 유흥·단란·뷔페 핵심방역수칙.hwp (17 KB) 미리보기
- [붙임2] 150㎡이상 일반·휴게·제과점 핵심방역수칙.hwp (15 KB) 미리보기
- [붙임3] 목욕장업 핵심방역수칙.hwp (13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5 M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7 KB) 미리보기
2020년 10월 12일 (월) 00시부터 사회적거리두리 1단계로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2020.10.12.(월) 00시부터 ~ ○ 조정내용 - [유흥주점·단란주점·뷔페]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붙임1] ∙ 유흥주점·단란주점: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합제한 유지(핵심방역수칙 준수) [붙임2] ∙ (면적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면적 150㎡미만) 권고 - [목욕장업]집합제한 유지(핵심방역수칙 준수) [붙임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