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0년 내일키움일자리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20-10-19
- 첨부파일 :
- [수정공고]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hwp (187 KB) 미리보기
- 내일키움일자리사업_참여자_모집_웹포스터_ 22일 모집기간명시.jpg (558 KB) 미리보기
사 업 명 : 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참여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나이 기준) 1955년 10월 8일 이후 출생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소득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수급 사실 증빙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과 달리 실 거주지가 별도로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원 기준 적용 가능
지원내용(참여자 근무조건)
채용신분 : 내일키움일자리사업 한시근로자(11월~12월)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일자리 운영기관(근무처)의 특성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예시) 09:00~18:00, 08:30~17:30, 08:00~17:00 등
급여 : 1인당 월180만원(주40시간 전일제 근무, 주휴 포함)*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소득원천세 등 각종 공제금 포함
근무처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참여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2개월)
사업 참여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공고일(‘20.10.08.) 기준 자활근로 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정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 예시 : 13페이지 참고
② 공고일(‘20.10.08.) 기준 일자리제공기관(기업,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③ 외국인(단, 결혼이민자* 가능)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서류 : 1)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2)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거주 비자) 또는 F5(영주권 취득), F6(결혼배우자 비자)
유의사항
신청 후 자동 참여가 아닌, 일자리 제공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일자리를 제공함
- 수시 모집 → 접수 → 심사 → 선발 → 근로계약체결 절차 진행
참여자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참여결정(채용확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범위 내 참여자 모집으로 접수기간 내 조기 마감될 경우
-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자체 채용기준에 따라 최종 참여여부(채용 여부)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일자리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일자리제공기관이 판단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참여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사실 관계
확인될 경우 즉시 사업 참여 중단됨
내일키움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 반영됨. 이 경우 소득 기준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10.16.(금) ~ 10.22.(목) 18:00까지
접수처
중간지원기관 (명단은 8페이지, 붙임 1 참조)
- 중간지원기관과 일자리제공기관(근무처)로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
일자리제공기관 (근무처)
- 일하기를 희망하는 개별 일자리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가능
- 일자리 제공기관 목록 : 중간지원기관별 홈페이지(8페이지, 붙임 1) 참고
· 일자리제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중간지원기관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10.12일 이후)
접수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접수, 온라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중 택1
중간지원기관 및 일자리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접수 방법 다를 수 있음
3. 제출서류(*서류별 발급방법(6~7페이지) 참조)
☞ 1~6번 전체 서류 필수
1.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원 표시, 주민등록번호 표시, 7일이내 발급)
4. 신분증 사본 1부
5. 참여자격 확인 서류: 아래 서류(ㄱ~ㅂ) 중 1개만 제출
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제출해야함
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7일 이내 발급) 1부
ㄷ. 차상위 확인서(7일 이내 발급) 1부
ㄹ.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긴급복지수급자)
ㅁ. 긴급생계지원 통지서(추경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ㅂ.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와 실제 가구원 수 불일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 75% 이하 확인 가능 서류 (① 또는 ② 중 택 1, ③ 필수)
①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일체)
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이 0인 경우)
③ 전·월세 계약서 등 가구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3>
* (중요)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출
4. 참여 확정 안내 및 기타
결과안내 : 10.28.(수)까지 안내 (변동 가능)
참여 결과 안내는 채용결과에 관한 것으로,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최종 선발된 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
최종 참여결정(채용확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 및 사업 참여
* 일자리 제공기관(근무처)-참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채용확정이 안될 시 중간지원기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 일자리 제공기관 결원 시 추가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