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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0-22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1651호).hwp (14 KB)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6일부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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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신설)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