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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10-22
- 첨부파일 :
-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hwp (17 KB) 미리보기
1. 2019.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20.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1.1. 이후 설치된 경우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20.1.1.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2020.12.31.까지(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시설은 2022년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