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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공중위생업소]2020년도 법정위생교육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1-09
- 첨부파일 :
- 2020년도 기존영업주 법정위생교육 안내.pdf (127 KB) 미리보기
- 2020년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안내문.pdf (286 KB) 미리보기
공중위생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존영업자는 매년 법정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금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 교육을 통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교육기관 및 문의처를 참고하여, 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0년 12월 31일 까지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 (공중위생업소 : 과태료 60만원, 식품위생업소 : 과태료 20만원)
아울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업종변경, 시설물멸실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영업주께서는
신분증 및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위생과(원도심), 친환경조성과(영종국제도시)로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교육기관 | 문의처 |
휴게음식점 | (사)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인천지회 | ☎032-777-0992 |
일반음식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지부 | ☎032-772-8612 |
단란주점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 ☎032-875-8661 |
유흥주점 | (사)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 ☎032-868-9796∼7 |
제과점 | (사)대한제과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032-432-4889 |
위탁급식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 ☎032-502-0255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 ☎032-865-5443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2-715-2804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인천중구지회 | ☎032-763-5565 |
미용업(피부)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 ☎02-586-7342~4 |
미용업 (손톱·발톱) | (사)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 | ☎02-546-9755 |
미용업 (메이크업)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 ☎032-427-1297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