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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1-20
- 첨부파일 :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 50㎡이상 일반·휴게·제과점) 방역지침.hwp (102 KB) 미리보기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지침.hwp (17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7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5 MB) 미리보기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고,
대상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 적용기간 - [제과점·일반·휴게음식점 중 신고면적 50㎡ 이상]: 2020. 11. 21.(토)0시 ~ 12. 6.(일) 24시 - [그 외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020.11.23.(월) 0시~ 12.6.(일) 24시 ○ 적용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1. 신고면적 50㎡ 이상 제과점·일반·휴게음식점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2. 시설별 신고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