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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1-20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고,

대상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 50이상]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미용업]

적용기간

- [제과점·일반·휴게음식점 중 신고면적 50이상]: 2020. 11. 21.()0~ 12. 6.() 24

- [그 외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020.11.23.() 0~ 12.6.() 24

적용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1. 신고면적 50이상 제과점·일반·휴게음식점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  2. 시설별 신고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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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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