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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1-23

※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합니다.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대상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21~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카페' :  ①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집,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③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 패스트푸드, 편의점 제외)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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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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