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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1-23
- 첨부파일 :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음식점 등) 방역지침.hwp (99 KB) 미리보기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지침.hwp (17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7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5 M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합니다.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대상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 21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카페' : ①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집,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③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 패스트푸드, 편의점 제외)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