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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연장 알림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11-24
○ 수렵 강습교육 진행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수렵면허 갱신기간이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 기간 : (변경 전) 2020.03.01~12.31 → (변경 후)2020.03.01~2021.06.30
나. 대상 : 갱신 종료일이 2020.03.01~2021.06.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다. 유의 사항
1)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 적용 예: 기존 면허갱신 종료일이 03.01이고, 실제 갱신일이 07.01일인 경우 면허 갱신은 03.0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2) 유예 기간 내(2021.06.30까지)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종료 처리
3) 갱신 종료일이 2021.06.30.이후인 경우 갱신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