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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계절관리기간(12월~3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12-05

□ 계절관리제 개요

 ○ 제한기간 : 2020.12.01. ~ 2021.03.31. (06:00~21:00)

  ** 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1~3급)차량

 ○ 특례사항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 차량

  ** 2021.11.30.까지 한시적 단속 제외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부과 (최초 적발지 부과)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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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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