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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2-07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고,

대상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12.08. () 0~ 12.28. () 24 (단계 조정 시 그에 따름)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존과 동일)

중점관리시설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과 동일)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21~ 5시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과 동일)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시설면적 161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일반관리시설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5시 운영중단

기타시설

(숙박업 등)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카페' :  ①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집,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③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 패스트푸드, 편의점 제외)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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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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