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2-07
- 첨부파일 :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음식점 등) 방역지침.hwp (99 KB) 미리보기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지침.hwp (19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2.pdf (1 M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7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고,
대상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12.08. (화) 0시 ~ 12.28. (월) 24시 (단계 조정 시 그에 따름)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기존과 동일) |
중점관리시설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과 동일) |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 21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과 동일)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5시 운영중단 |
기타시설 (숙박업 등)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 '카페' : ①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집,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③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 패스트푸드, 편의점 제외)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