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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생조류 AI 국민 대응 수칙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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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국민 대응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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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국민, 탐조객, 낚시객 등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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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AI 항원 검출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은 출입 자제 ※ 경고표지판, 출입금지띠, 현수막 등으로 출입통제 구역 확인 ◈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 및 AI 발생지역에서 낚시 금지 ⃞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 하천 및 철새도래지 방문 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을 준비하고, 활동이 끝나면 탈의 후 비닐에 담아 밀봉 ※ 일회용 보호복(방역복 등) 착용을 권장하고, 일회용 물품은 폐기, 나머지는 세척 ◈ 철새서식지에 출입한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 철새서식지,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바람에 깃털‧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특히,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 ※ 분변에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세정 ◈ 철새도래지에서 과도한 소음 유발 등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철새이동·분산으로 AI확산 우려) ◈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열 등 계절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