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 연장 알림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1-01-04
- 첨부파일 :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hwp (110 KB) 미리보기
-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hwp (30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9 KB) 미리보기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조정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각 업소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 4. (월) 0시 ~ 2021. 1. 17. (일) 24시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전국공통사항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 21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5시 운영중단 |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식당․카페 분류기준>
구분 | 대 상 |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주로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