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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1-02-01
- 첨부파일 :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구별법.jpg (520 KB) 미리보기
- 환경부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가정 내 사용하는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등)는 올바르게 인증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후 설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