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및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1-02-01
- 첨부파일 :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방역지침.hwp (97 KB) 미리보기
-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및 숙박시설 방역지침.hwp (21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9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2.pdf (1 M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통보하오니 각 업소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2. 1. (월) 0시 ~ 2021. 2. 14. (일) 24시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음식점·카페) | 21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5시 운영중단 |
기타시설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