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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고체육시설업 중 체육교습업(13세미만어린이 대상 체육교습) 모집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2-05
- 첨부파일 :
- 체육시설업 신고서.hwp (20 KB) 미리보기
-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안내 포스터.pdf (281 KB) 미리보기
- 체육교습업 관련 시설, 안전위생, 체육지도자 기준.hwp (21 KB) 미리보기
- 도로교통법(법률)(제17891호)(20210513)-통학버스.hwp (171 KB) 미리보기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체육교습업이란?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위 8개 운동 중 두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1. 11. 19. 까지 9종목의 체육교습업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통학버스 관련 안전조치사항 적용 :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시 좌석안전 띠 필수착용,
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및 승하차 지도 등의 안전조치를 필수로 실시해야합니다.
○ 체육교습업자의 의무사항(2020. 12. 22. 시행)
- 오전0시 ~ 오전5시 까지는 체육교습을 해서는 안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시설기준
- 해당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 빙상과 수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및 제23조 안전 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교습해야 합니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 안전, 위생 기준
- 이용자가 해당 운동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운동 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23. 1. 1. 시행)
- 체육지도자는 동시 최대교습인원 30명 이하일때 1명이상, 30명초과일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운동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구청 구비)
- 시설 및 설비 개요서(건축물 현황도, 설계도면, 직접그린 그림)
-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신분증
- 손해보험가입증명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구청구비, 인천중부경찰서로 구청 자체 의뢰)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신규신고수수료 : 30,000원
- 등록면허세
1000제곱미터 이상 = 67,5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54,000원
300제곱미터 이상 ~ 500제곱미터 미만 = 40,500원
그 외 = 27,000원
○ 건축물대장 상 용도
500제곱미터 미만 :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500제곱미터 이상 : 운동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붙임파일의 해당법령 참조
체육시설 신고 후 경찰서 교통과, 경철민원포털에 신고
구비서류
- 통학버스 신고서
- 보험가입 증명서
- 체육시설업 신고증
- 안전교육 이수증
- 대표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