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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1-02-15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 관련 Q&A.hwp (88 KB) 미리보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향 관련 방역수칙 안내.hwp (48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9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2.pdf (1 M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로 하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적용 기간 동안 방역지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2. 15. (월) 0시 ~ 2021. 2. 28. (일) 24시
2. 조치사항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룸당 최대 4명으로 인원 제한)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수도권 100명 미만)적용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운영제한시간*준수 * 22시~익일 05시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운영제한시간*준수하여 이용 * 22시~익일 05시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실내 흡연 금지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제한(강력 권고)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
파티룸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
□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이용 금지 |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 기타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숙박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
※ 각종 서식 및 방역수칙 관련 Q&A 첨부파일 참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