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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안내 (3.1.~3.14.)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작성일 :
2021-03-0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3. 1. () 0~ 2021. 3. 14. () 24



2. 조치사항 (요약)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각종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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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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