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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1-03-29
- 첨부파일 :
- (요약)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3.29~4.11)(위생과).hwp (71 KB) 미리보기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위생과).hwp (330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관련 Q&A.hwp (102 KB) 미리보기
-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ng (165 KB) 미리보기
-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출입명부 양식.hwp (80 KB) 미리보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적용기간 : 2021. 3. 29. (월) 0시 ~ 4. 11. (일) 24시 [ 단계 조정 시 그에 따름 ]
○ 주요 조치사항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일거주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 * 6세 미만 영유아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 흡연 금지 [유흥시설]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등 [홀덤펍]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등 |
중점관리시설 (음식점·카페 등) | 22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 ※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시스템 의무화 이용자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면적 8㎡ 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
기타시설 (숙박시설) |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기본 방역수칙 강화
- 출입자명부관리 강화(모든 출입자 작성),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수칙' 적용 [첨부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참고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