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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 작성자 :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 2021-04-02
- 첨부파일 :
- 붙임1 공고문(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hwp (38 KB) 미리보기
- 붙임2 관련서식.zip (163 KB) 미리보기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 개 요
□ (공모분야)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육성형 마을기업 | 1회차(신규, 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관할 군ㆍ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단체)*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접수기간) 2021. 4. 2.(금) 09:00 ~ 4. 20.(화) 18:00
□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 신청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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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신청 가능 2) 설립 및 운영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 마을기업*은 10%이상) * 청년 마을기업 : 만 34세 이하 청년 비율(30~50%) 준수, 50%이상 지역주민 - 고용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 3) 사전교육 이수 - 예비, 1회차(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회차(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3회차(고도화)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우대 |
▣ 문의처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사회적협동조합다원세상 | 503-7003 | 서구 가정로 288, 3층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상담 및 컨설팅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760-6951 |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월디관3층 | 접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