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위생과, 친환경위생과 요약)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1-04-12
- 첨부파일 :
-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hwp (20 KB) 미리보기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hwp (132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2.pdf (1 M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및 관련 Q&A.hwp (114 K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4. 12. (월) 0시 ~ 2021. 5. 2. (일) 24시
2. 조치사항
구분 | 수도권(기본방역수칙+추가적용수칙) | |
① 사적모임 | ||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기본방역수칙 | ① 마스크 착용 의무, ②출입자명부 관리,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음식 섭취 금지, ⑤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⑦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⑧ 손씻기 및 시설 내 이용자·테이블 간 거리두기 ⑨ 음식섭취 금지(이미용업, 목욕장업만 해당) | |
추가 적용 수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내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파티룸 |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개별 방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특별방역수칙 적용 [첨부파일 1 참조]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 |
숙박시설 |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서식 첨부파일 참조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