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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21-05-03
- 첨부파일 :
- 공시송달 2021-62호.hwp (14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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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