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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1-05-17
- 첨부파일 :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png (178 KB) 미리보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2021. 6. 1 이전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 ○ 감면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2021. 6. 30.(수)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
○ 제 출 처 : 세무1과 구세팀 ☎ 760-7250, FAX 760-7259 (원도심)
세무2과 재산세팀 ☎ 760-8820, FAX 760-6992 (영종국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