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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안내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1-05-25
- 첨부파일 :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24 KB) 미리보기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개편 안내】
○ 개편 내용 : 기존의 복잡한 5개 세세목을 3개부분으로 간소화
○ 개정 사항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개정 전 | 개정 후 | |||||||||||
□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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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법인분을 재산분과 통합하여“사업소분”으로 변경
○ 납부기한 : 매 년 8월말까지 (종업원분은 매월)
○ 사업소분 세액 : 개인·법인 사업자 기본세액 + 일정면적(330㎡)초과 시 연면적에 따른 세액 (250원/㎡)
○ 납부방법 : 개인분 → 고지분 납부 , 사업소분·종업원분 → 자진 신고 납부
○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 : 전자 신고납부[wetax.go.kr]
2.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 문의처 : 세무1과 구세팀 ☎ 760-7250, FAX 760-7259 (원도심)
세무2과 세무조사팀 ☎ 760-7700, FAX 760-6992 (영종국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