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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연계자료 생성지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기한연장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1-06-01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조치 안내>
종합소득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월) 오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15시부터 22시까지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의 연계가 불안하여 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에 차질이 발생한 점 죄송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이후에 연계자료 생성지연으로 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는 6월 1일 (화) 24:00까지 신고, 23:30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연계지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방법1)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로 연계 신고·납부하기
☞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조회하기→지방소득세 신고
방법2)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기
☞ 위택스 (https://wetax.go.kr) 접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분 신고
→로그인 후 신고자료 입력 및 납부
※ 2021. 6. 1.(화) 24:00까지 신고, 23:30분까지 납부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조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기한의 특례) 및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