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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중점관리시설(노래방) 및 일반관리시설(일반게임제공업소, 공연장, 영화상영관) 방역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1-06-14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hwp (158 K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중점관리시설(노래방) 및 일반관리시설(일반게임제공업소, 공연장, 영화상영관)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6. 14. (월) 0시 ~ 2021. 7. 4. (일) 24시
2. 조치사항
구분 | 수도권(기본방역수칙+추가적용수칙)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기본방역수칙 | ① 마스크 착용 의무, ②출입자명부 관리,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⑤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⑥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⑦손씻기 및 시설 내 이용자·테이블 간 거리두기 ⑧음식섭취 금지(이미용업, 목욕장업만 해당) | ||||
추가 적용 수칙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1명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서식 첨부파일 참조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 모든 출입자 전자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 작성,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