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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중구와 함께 알아보는 전동 퀵보드 안전수칙

작성자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1-06-25


전동 퀵보드는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착용하여 혼자 탑승하여 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인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 퀵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2인) 등 1, 2인용이동장치를 말합니다.

 

󰏚 안전수칙을 즐기면 더 즐겁게 탈 수 있어요~

대여용 전동 퀵보드 등 대여용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가 필요합니다.

안전모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고

​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켜주세요.

혼자 탑승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하거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주세요.

​  인도 주행은 절대 안돼요.

 

󰏚 전동킥보드(PM,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령(`21. 5. 13. 시행)


위반사항

범칙금·과태료

비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안전모 등 반드시 착용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반드시 1인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2021513일부터 시행(도로교통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용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 760-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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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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