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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와 함께 알아보는 전동 퀵보드 안전수칙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1-06-25
전동 퀵보드는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착용하여 혼자 탑승하여 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인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 퀵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2인) 등 1, 2인용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안전수칙을 즐기면 더 즐겁게 탈 수 있어요~
◦ 대여용 전동 퀵보드 등 대여용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가 필요합니다.
◦ 안전모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고
야간에는 꼭 등화장치를 켜주세요.
◦ 혼자 탑승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하거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주세요.
인도 주행은 절대 안돼요.
전동킥보드(PM,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령(`21. 5. 13. 시행)
위반사항 | 범칙금·과태료 | 비고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안전모 등 반드시 착용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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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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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반드시 1인 탑승 |
등화장치 미작동시 |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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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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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도로교통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용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 ☎760-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