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조치 안내 (7.8.~7.14.)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1-07-08
- 첨부파일 :
- 거리두기 공통수칙+추가적용수칙(6.14.~ 7.4.).hwp (61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6.14.~7.4.).hwp (131 KB) 미리보기
- 수용인원 포스터(유흥포함)(최종).zip (9 MB) 미리보기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hwp (108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8.~7.14.)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소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8. (목) ~ 7. 14. (수)
2. 주요 조치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예정대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21.7.1. 부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