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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7.12~7.25)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7-09
- 첨부파일 :
- 4-1.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 풋살, 실내농구, 수영장.hwp (20 KB) 미리보기
- 4-2.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hwp (18 KB) 미리보기
- 4-3. 체육도장.hwp (18 KB) 미리보기
- 4. 실외체육시설(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hwp (20 KB) 미리보기
- 7.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hwp (20 KB) 미리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
4.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
4-1.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4-3.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7.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
4.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원제한 없음 | ▴인원제한 없음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➊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5명(3명)이상의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동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