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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1-07-12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의무화 방역수칙(위생 7.12.~7.25.).hwp (52 KB) 미리보기
- 수용인원 포스터(유흥포함)(최종).zip (9 MB) 미리보기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hwp (108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7.12.~7.25.).hwp (170 K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2. (월) 0시 ~ 7. 25. (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명(18시부터 22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적용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➋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7.12.~7.25. 까지 적용하지 않음 (예방접종자도 인원산정에 포함)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2시~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목욕장업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 제한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