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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1-07-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2. (월) 0시 ~ 7. 25. (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18시부터 22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 적용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풋살 최대 15)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7.12.~7.25. 까지 적용하지 않음 (예방접종자도 인원산정에 포함)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 식당,카페 : 22시~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 목욕장업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 제한

​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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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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