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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오성공원) 결정(경미한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작성자 :
- 도시공원과
- 작성일 :
- 2021-06-29
- 첨부파일 :
- 공고문(오성근린공원).hwp (66 KB) 미리보기
- 공고공람대장 및 의견제출서.hwp (13 KB) 미리보기
도시관리계획(공원: 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공고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오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주민,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816,015㎡ (오성공원 점용허가 복구대상 지역)
○ 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열람기간: 2021. 6. 30. (14일간)
○ 열람장소
1) 중구청(도시공원과: 032-760-7777, 중구 운남서로 100)
2)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032-458-7044, 남동구 정각로 29)
3) 월미공원사업소(서부공원팀: 032-440-5955, 중구 월미로 3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기관 및 아래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