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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1-07-26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7.26.~8.8.).hwp (56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및 QA(7.26.~8.8.).hwp (180 KB) 미리보기
- 수용인원 포스터(유흥포함)(최종).zip (9 MB) 미리보기
- 코로나19 수기명부 서식.hwp (108 K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다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26. (월) 0시 ~ 8. 8.(일) 24시
2. 주요 조치사항
- 5인(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26.(월) 0시부터 8.8. (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목욕장업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