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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21-07-28
- 첨부파일 :
- 중구_주민세포스터(사업소분).jpg (2 MB) 미리보기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존 7월 주민세(재산분)과 8월 주민세(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 납 세 자 2021. 7. 1.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
- 세 율 ① 기본 세율 [93,750원 ~ 375,000원]
② 연면적 세율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 500원)]
- 세 액 ① 기본 세율 + ② 연면적 세율 [연면적 330㎡초과만 해당]
-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방문, 우편, 팩스
- 신고납부 기간 2021. 8. 1. ~ 8. 31.
- 납부방법 ① 은행 납부
- 납부서 납부(8월 발송)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은행 CD/ATM 납부 : 납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 이용
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시스템 (www.wetax.go.kr),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etax.incheon.go.kr)
③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④ ARS 납부서비스 : ☎1599-7200, ☎1661-7200
- 문 의 ① 세무1과(원도심) ☎760-7250 (팩스 ☎760-7239)
② 세무2과(영종·용유) ☎760-7700 (팩스 ☎760-6992)